[한국시사일보]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7-12 13:06:49    조회: 2,165회    댓글: 0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총 5452081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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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시청 전경 (사진제공:논산시)  

 

[한국시사일보=이호진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4520건에 대해 81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41318건에 302백만원, 건축물분 13202건에 5178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인하)이 적용되어 지난 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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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7-12 13:06:49    조회: 2,16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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