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 공주지역자활센터,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작성자: 김명숙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3-18 19:58:55    조회: 52회    댓글: 0

공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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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공주지역자활센터)

 

공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소진원)318() 외부강사(배건)를 초빙하여 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올바른 조직 문화 조성 방안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안전한 관리 방법과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와 가입자의 혜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잘 몰랐던 법정 의무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진원 센터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참여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지역자활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2000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활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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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일보 김명숙(msk4135@naver.com) 

 

작성자: 김명숙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3-18 19:58:55    조회: 5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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