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 보험금 받으려다 당한 황당한 일… “병원도 법원도 무시한 보험사”

작성자: 한국시사일보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7-03 15:35:37    조회: 100회    댓글: 0
보험금 받으려다 당한 황당한 일… “병원도 법원도 무시한 보험사”

현대해상·삼성화재, 소비자 진단서·법원 판결 외면… ‘보험사가 법 위냐’는 비판 확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의 진단서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소비자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와 검사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의료자문’ 문서에 병원명도, 의사 이름도, 심지어 직인도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보험사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 ‘영구장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재차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하라, 덤비냐”… 보험사 직원의 협박성 발언

피해자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로부터 “소송할 거냐”, “덤비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기피 요청을 해도 같은 담당자가 다시 배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되는 현실도 지적됐다.

“보험사가 법 위냐”… 소비자들 불신 확산

보험사가 진단서도, 판결도, 소비자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보험사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보험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사계약인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피해자는 “소비자가 보험사와 싸우려면 병원, 법원,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보험사는 버티기만 한다”며 “정작 돈을 낸 사람은 지치고 무너지고, 보험사는 버티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향후 과제… “보험사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자문 공개 의무화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 절차 투명화 ▲법원 판결 존중 의무 부과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시사의 모든 것 한국시사일보
이호진 기자(jiny2570@naver.com)
작성자: 한국시사일보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7-03 15:35:37    조회: 100회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