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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금 받으려다 당한 황당한 일… “병원도 법원도 무시한 보험사” > > 현대해상·삼성화재, 소비자 진단서·법원 판결 외면… ‘보험사가 법 위냐’는 비판 확산 > >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의 진단서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소비자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와 검사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문제는 이 ‘의료자문’ 문서에 병원명도, 의사 이름도, 심지어 직인도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보험사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 > 해당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 ‘영구장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재차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소송하라, 덤비냐”… 보험사 직원의 협박성 발언 > > 피해자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로부터 “소송할 거냐”, “덤비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기피 요청을 해도 같은 담당자가 다시 배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되는 현실도 지적됐다. > > “보험사가 법 위냐”… 소비자들 불신 확산 > > 보험사가 진단서도, 판결도, 소비자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보험사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보험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사계약인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 > 한 피해자는 “소비자가 보험사와 싸우려면 병원, 법원,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보험사는 버티기만 한다”며 “정작 돈을 낸 사람은 지치고 무너지고, 보험사는 버티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 > 향후 과제… “보험사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 시급” >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자문 공개 의무화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 절차 투명화 ▲법원 판결 존중 의무 부과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대한민국 시사의 모든 것 한국시사일보 > 이호진 기자(jiny2570@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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